퇴직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 2026년 최신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퇴사 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1.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아래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출장비 등) |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지급액의 3/12 합산 | 회사 창립 기념 선물 등 일시적 금품 |
| 연차수당 — 이미 지급받은 전년도 미사용분의 3/12만 포함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 제외) | 경조사비, 학자금 등 |
|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복리후생 명목의 비정기적 식대·교통비 실비 지원 |
3. 퇴직금 지급 기준 (2026년 현행법)
| 구분 | 기준 |
|---|---|
| 지급 요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용직도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해당) |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
| IRP 의무 이전 |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지급 |
| DC/DB형 퇴직연금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해당 계좌로 지급 |
4.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질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 계좌에 수령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나, 아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중간정산 허용 사유 |
|---|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
| 재난으로 인한 피해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