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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 퇴사일 ·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IRP 이전 기준까지 한번에 계산

📅 입사일
📅 퇴사일 (예정)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
최근 3개월 월급 평균
만원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합계
만원
1년치 입력 → 3/12만 반영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연차수당
만원
이미 지급받은 전년도 미사용분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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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과 임금 정보를 입력하고
퇴직금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근속 기간
총 근무일수
1일 평균임금
지급 여부
💰 예상 퇴직금 (세전)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0 만원
월 평균임금
3개월 임금 ÷ 3
1일 평균임금
3개월 총임금 ÷ 92일
30일분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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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의무 이전 안내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 퇴직소득세 (추정)
근속연수 공제 적용 ·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음
0원
세후 수령액 0만원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용직도 같은 사업장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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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의무 이전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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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퇴사 전 확인하세요.

퇴직금 완벽 가이드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반영됩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질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수습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 첫날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재직일수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지급 방식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며, 퇴직 시 해당 계좌에서 수령합니다.
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