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예적금 이자 계산기
단리·복리 세후 수령액
일반과세·세금우대·비과세 조건별 만기 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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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12개월, 2년 = 24개월
은행·증권사 일반 예적금 기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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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 세금 안내 (2026년 기준)
| 과세 구분 | 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적용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14% | 1.4% | 은행·증권사 일반 예적금 |
| 세금우대 | 9.9% | 9% | 0.9%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한도 3천만원) |
| 비과세 | 0% | — | — | ISA 한도 내, 청년희망적금, 노인·장애인 생계형 등 |
※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리 vs 복리,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대부분의 국내 정기예금·정기적금 상품에 적용됩니다.
복리(Compound Interest)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그 합계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복리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며, 장기 투자에서 단리 대비 유리합니다.
-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예금 복리(월복리): 만기금액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수
- 적금 단리: 이자 = 월납입금 × 연이율÷12 × n×(n+1)÷2
- 적금 복리(월복리): 만기금액 = 월납입금 × [(1+r/12)^n − 1] ÷ (r/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자가 발생하면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만기 해지 또는 이자 지급 시 은행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세후 이자만 수령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Q2.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 중 최대 500만원(총급여 5천만원 이하 서민형·농어민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연 납입한도는 4,000만원입니다.
Q3. 세금우대 적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1인당 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가 적용됩니다. 조합원 가입 없이는 적용 불가합니다.
Q4. 단리 적금과 복리 적금은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단기(12개월 이내)에는 차이가 미미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이점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 연이율 4%, 5년(60개월) 단리 적금의 이자는 약 183만원인데 비해, 복리 적금은 약 196만원으로 약 13만원 차이가 납니다. 10년 이상 장기 운용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Q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나요?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ISA 등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