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요율 적용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 금액에 따른 최대 복비를 빠르게 계산하세요
물건 종류
거래 유형
매매가 (원)
원
최대 중개보수 (일방 기준)
적용 거래금액
적용 상한요율
중개보수(복비)란?
중개보수(복비)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상가·토지 요율
| 물건 종류 | 매매 | 임대차 |
|---|---|---|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입식 부엌·화장실) | 0.5% | 0.4% |
| 상가·토지·일반 오피스텔 | 0.9% 이내 협의 | |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원칙: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예외: 원칙 계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예)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40만원 → 2,000만 + (40만 × 100) = 6,000만원 → 임대차 0.4% 구간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따로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일방(1인) 기준 금액입니다.
Q. 상한요율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율표는 법적 최댓값(상한)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더 낮은 요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VAT)는 별도인가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복비의 10%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 전 확인하세요.
Q. 분양권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웃돈)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