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요율 적용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 금액에 따른 최대 복비를 빠르게 계산하세요

물건 종류
거래 유형
매매가 (원)
최대 중개보수 (일방 기준)
적용 거래금액
적용 상한요율

중개보수(복비)란?

중개보수(복비)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상가·토지 요율

물건 종류매매임대차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입식 부엌·화장실)0.5%0.4%
상가·토지·일반 오피스텔0.9% 이내 협의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원칙: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예외: 원칙 계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예)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40만원 → 2,000만 + (40만 × 100) = 6,000만원 → 임대차 0.4% 구간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따로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일방(1인) 기준 금액입니다.

Q. 상한요율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율표는 법적 최댓값(상한)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더 낮은 요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VAT)는 별도인가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복비의 10%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 전 확인하세요.

Q. 분양권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웃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