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 3년 내 처분 조건)은 1주택으로 선택하세요
85㎡ 이하(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매매 시에는 취득세(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잔금 지급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2026년 기준)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상황 | 취득세율 | 비고 |
|---|---|---|
| 1주택 (무주택 포함) | 1 ~ 3% | 6억↓ 1%, 6~9억 누진, 9억↑ 3% |
| 비조정지역 2주택 | 1 ~ 3% | 일반세율 동일 적용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제외) |
| 비조정지역 3주택 | 8% | 중과세율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 12% | 중과세율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지역 무관 중과 |
6억~9억 구간 누진 계산 방법
6억 초과 ~ 9억 이하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 (본세) |
|---|---|---|
| 6억원 | 1.00% | 600만원 |
| 7억원 | 1.67% | 약 1,167만원 |
| 8억원 | 2.33% | 약 1,867만원 |
| 9억원 | 3.00% | 2,700만원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법
| 세금 | 일반세율 적용 시 | 중과(8%) 적용 시 | 중과(12%) 적용 시 |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10% | 0.4% | 0.4% |
| 농어촌특별세 | 0.2% (85㎡ 이하 면제) | 0.6% (85㎡ 이하 면제) | 1.0% (85㎡ 이하 면제) |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되므로 실제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수 계산 시 주의사항
- 주택 수는 1세대(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자녀 합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 주택분 과세)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취학·근무지 이동 등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기에서 1주택을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중개보수(복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매매계약서상 금액)이며, 중개보수·등기비용·이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배우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 수도 합산됩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혜택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유상 매매 거래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감면 특례, 지방 저가주택 제외, 시가표준액 적용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또는 위택스에서 재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