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 입력 → 법적 만나이 + 세는나이 + 연나이 한번에 확인
민법·행정기본법 기준
1월 1일마다 +1
청소년보호법·병역법
⚖️ 나이별 법적 기준
※ 청소년보호법(주류·담배 등)과 병역법은 예외적으로 연나이 기준을 유지합니다.
만나이란? — 2023 통일법 핵심 정리
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는 국제 표준 나이 계산법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이제 법령·계약서·공문서에 표기된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만나이 계산법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 − 출생연도,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올해 연도 − 출생연도 − 1이 만나이입니다.
세 가지 나이 비교 예시
1990년 12월 31일생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에 계산하면: 만나이 35세 (생일 전), 세는나이 37세, 연나이 36세. 생일에 따라 최대 2세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나이 종류 | 계산 방식 | 예시 (1990.12.31생, 2026.1.1 기준) | 사용 범위 |
|---|---|---|---|
| 만나이 | 생일 지남: 연도차 / 생일 전: 연도차-1 | 35세 (생일 미경과) | 모든 법령·공문서·계약 (기본) |
| 세는나이 | 태어나면 1세, 1월1일마다 +1 | 37세 | 일상 관습 (법적 효력 없음) |
| 연나이 | 올해 연도 − 출생연도 | 36세 | 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 일부 |
나이별 주요 법적 기준
법령에 나이가 명시될 때는 원칙적으로 만나이 기준입니다. 아래는 자주 확인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만나이 | 법적 권리·의무 | 근거 법령 |
|---|---|---|
| 만 6세 | 초등학교 입학 —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취학 의무 (예: 2019년생 → 2026년 3월 입학)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
| 만 10세 | 소년법 적용 대상 (촉법소년) | 소년법 제4조 |
| 만 14세 | 형사 처벌 가능 (형사미성년자 기준) | 형법 제9조 |
| 만 16세 | 근로 가능 (친권자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64조 |
| 만 18세 | 선거권 취득,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 | 공직선거법 제15조, 도로교통법 |
| 만 19세 | 민법상 성년, 주류·담배 구매 가능 | 민법 제4조 / 청소년보호법(연나이 예외) |
| 만 60세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일부 복지 혜택 | 노인복지법 시행령 |
| 만 65세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지하철 무임승차, 경로우대 | 기초연금법 제3조 |
※ 주류·담배 구매 시 청소년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 19세(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이므로, 만나이 18세라도 생년이 같다면 구매 가능합니다.
연나이가 예외인 법령은?
만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일부 법령은 연나이(올해 연도 − 출생연도) 기준을 유지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 주류·담배·유해매체 구매 제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가능 (연나이 기준)
- 병역법 — 병역 판정 검사 대상: 연나이 19세 (당해연도 − 출생연도 = 19)
- 초·중등교육법 — 취학 의무: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 입학 시점에 따라 만 6세 또는 7세일 수 있음 (연나이 기준 운용)
위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만나이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윤년 2월 29일생의 만나이는?
2월 29일생은 비윤년에 생일이 없습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경우 마지막 달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비윤년에는 2월 28일 24시(자정) = 3월 1일 0시에 한 살 더 먹으며, 법적으로 3월 1일을 생일로 봅니다. 비윤년 2월 28일까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