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2026 — 매매·전세·월세 최대 수수료 자동계산
2026 최신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 매매·전세·월세 최대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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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포함 (10%)
부가가치세 별도
쌍방 합산
매도·매수인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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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주택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 상한 요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주택 외(오피스텔·상가·토지 등)
거래 유형상한 요율비고
매매 · 임대차 모두0.9% 이내협의로 결정

※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 가능하며, 실제 보수는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적용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 (2026년 현행)

중개보수(복비)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방법

월세 계약은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으므로, 먼저 환산 거래금액을 산출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산출된 환산금액에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2021년 개편 이후 현행 요율

2021년 10월 요율이 대폭 인하되어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 주택도 구간별 상한이 명시돼 9억원 이상에서 0.9%였던 요율이 0.5~0.7%로 내려왔습니다. 주택 외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은 여전히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