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 입사/퇴사일 평균임금 기반 정확한 퇴직금 산출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퇴직소득세 및 IRP 이전 기준까지 안내해드립니다.
실제 근로 시작일 기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만원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만원
1년치 입력 → 3/12만 반영됨. 없으면 0
만원
이미 지급받은 전년도 미사용분만 입력 (퇴직으로 새로 발생하는 연차 제외)
⚠️
근속 기간
총 근무일수
평균임금 (1일)
퇴직금 지급 여부
✅ 대상
💰 예상 퇴직금 (세전)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0 만원
월 평균임금
0만원
3개월 임금 ÷ 3
1일 평균임금
0원
3개월 총임금 ÷ 92일
30일분 평균임금
0만원
1일 평균임금 × 30
🏦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전 안내 — 2026년 기준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계좌 수령 가능.
💸 퇴직소득세 (추정)
근속연수 공제 적용 ·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음
0원
세후 수령액 0만원

퇴직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 2026년 최신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퇴사 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1.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아래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포함 항목제외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출장비 등)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지급액의 3/12 합산회사 창립 기념 선물 등 일시적 금품
연차수당 — 이미 지급받은 전년도 미사용분의 3/12만 포함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 제외)경조사비, 학자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복리후생 명목의 비정기적 식대·교통비 실비 지원

3. 퇴직금 지급 기준 (2026년 현행법)

구분기준
지급 요건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용직도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해당)
지급 시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IRP 의무 이전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지급
DC/DB형 퇴직연금회사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해당 계좌로 지급

4.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질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 계좌에 수령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나, 아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