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반영
💰 시급 실수령액 계산기
시급과 출퇴근 시간 입력 →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번에
기본 정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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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 예) 9h 체류 − 1h 휴게 = 8h 입력근무 시간 입력
☕ 휴게시간 — 체류시간에서 차감, 임금 미산입
법정: 8h 근무 시 1시간 필수
⇧ 휴게시간 선택 시 출퇴근 시간대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출근~퇴근 전체 시간 선택 → 휴게시간 차감 후 실 근무시간 계산
공휴일·주휴일 근무 시 1.5~2.5배 자동 적용
시작종료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합계0h / 0일
시급과 근무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눈러주세요
주휴 · 야간 · 연장 · 휴일수당
모두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수당별 배율 가이드 (근로기준법 제56조 · 5인 이상)
🟠 연장수당 ×1.5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초과 1시간당 시급의 50% 추가.
🌙 야간수당 ×1.5
22:00~06:00 근무. 해당 시간 시급의 50% 추가. 연장과 중복.
🏔️ 휴일수당 ×1.5~2.0
법정공휴일·주휴일 근무. 8h 이내 1.5배, 초과 2.0배.
🦠 중복 조합 ×2.0~2.5
야간+연장 ×2.0 / 야간+휴일 ×2.0 / 야간+휴일연장 ×2.5.
수당 배율 전체 표 (근로기준법 제56조)
| 상황 | 배율 | 계산식 |
|---|---|---|
| 일반 근무 | ×1.0 | 시급 × 1.0 |
| 🌙 야간 (22~06시) | ×1.5 | 시급 + 50% 가산 |
| 🟠 연장 (소정 초과) | ×1.5 | 시급 + 50% 가산 |
| 🏔️ 휴일 (8h 이내) | ×1.5 | 시급 + 50% 가산 |
| 🏔️ 휴일연장 (8h 초과) | ×2.0 | 시급 + 100% 가산 |
| 🌙+🟠 야간+연장 | ×2.0 | 시급 + 50% + 50% |
| 🌙+🏔️ 야간+휴일 | ×2.0 | 시급 + 50% + 50% |
| 🌙+🏔️ 야간+휴일연장 | ×2.5 | 시급 + 100% + 50% |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최저시급 이상만 보장되며 가산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산식: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네. 야간(22~06시)에 연장근무까지 하면 야간 50% + 연장 50% = 100% 가산으로 시급의 2.0배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