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반영

💰 시급 실수령액 계산기

시급과 출퇴근 시간 입력 →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번에

💰 주휴수당 자동 🌙 야간수당 자동 🟠 연장수당 자동 🏔️ 휴일수당 자동 ☕ 휴게시간 차감
기본 정보
h
휴게시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 예) 9h 체류 − 1h 휴게 = 8h 입력
근무 시간 입력
☕ 휴게시간 — 체류시간에서 차감, 임금 미산입 법정: 8h 근무 시 1시간 필수
⇧ 휴게시간 선택 시 출퇴근 시간대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출근~퇴근 전체 시간 선택 → 휴게시간 차감 후 실 근무시간 계산
공휴일·주휴일 근무 시 1.5~2.5배 자동 적용
시작종료휴일
주 합계0h / 0일
💰

시급과 근무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눈러주세요

주휴 · 야간 · 연장 · 휴일수당
모두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수당별 배율 가이드 (근로기준법 제56조 · 5인 이상)

🟠 연장수당 ×1.5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초과 1시간당 시급의 50% 추가.

🌙 야간수당 ×1.5

22:00~06:00 근무. 해당 시간 시급의 50% 추가. 연장과 중복.

🏔️ 휴일수당 ×1.5~2.0

법정공휴일·주휴일 근무. 8h 이내 1.5배, 초과 2.0배.

🦠 중복 조합 ×2.0~2.5

야간+연장 ×2.0 / 야간+휴일 ×2.0 / 야간+휴일연장 ×2.5.

수당 배율 전체 표 (근로기준법 제56조)

상황배율계산식
일반 근무×1.0시급 × 1.0
🌙 야간 (22~06시)×1.5시급 + 50% 가산
🟠 연장 (소정 초과)×1.5시급 + 50% 가산
🏔️ 휴일 (8h 이내)×1.5시급 + 50% 가산
🏔️ 휴일연장 (8h 초과)×2.0시급 + 100% 가산
🌙+🟠 야간+연장×2.0시급 + 50% + 50%
🌙+🏔️ 야간+휴일×2.0시급 + 50% + 50%
🌙+🏔️ 야간+휴일연장×2.5시급 + 100% + 50%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최저시급 이상만 보장되며 가산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산식: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네. 야간(22~06시)에 연장근무까지 하면 야간 50% + 연장 50% = 100% 가산으로 시급의 2.0배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