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2026 —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개수 및 잔여 연차 확인
✨ 2026년 최신 근로기준법 기준
📅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 수, 잔여 연차, 연차 소멸일, 연차수당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실제 근로 시작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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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용한 연차일수
입력 시 연차수당 계산
5인 미만은 연차 의무 없음
⚠️
근속 기간
총 근무일수
현재 연차 구간
연차 소멸일
📋 올해 발생한 총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0
1년 미만 발생 연차
0일
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기본 연차
0일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근속 가산 연차
0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 잔여 연차 (사용 가능)
사용 0일 차감
0
연차 사용 현황
사용 0일 (0%) 잔여 0일 (100%)

연차 계산기 완벽 가이드 —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는 근로자가 성실히 일한 대가로 법이 보장하는 유급 휴가 권리입니다. 내 연차가 몇 일인지, 언제 소멸되는지, 안 쓰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 구간연차 발생 기준발생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매월 1일)
1년 이상 ~ 2년 미만전년도 출근율 80% 이상15일
3~4년차전년도 출근율 80% 이상16일
5~6년차전년도 출근율 80% 이상17일
…이후 2년마다 +1일동일최대 25일
21년차 이상전년도 출근율 80% 이상25일 (상한)

2. 연차 적용 대상 (2026년 기준)

구분내용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의무 없음)
적용 근로자15시간 이상 근무자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사용 기한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원칙
미사용 시소멸 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연차촉진 절차 여부에 따라 다름)

3. 연차수당이란?

발생한 연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절차(6개월 전·2개월 전 2회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연차 소멸 시점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4년 3월 1일인 경우, 입사 첫 1년(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 적용 기간입니다. 1년이 지난 2025년 3월 1일에 비로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출근율 산정에 불이익이 없으며, 연차 발생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5. 연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답변
입사 첫 달에도 연차가 생기나요?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날부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를 합산하나요?아닙니다. 1년차 이후 발생하는 15일은 별도로 계산되며, 1년 미만 연차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가 안 되면 연차가 0일인가요?1년 이상 근로자가 80% 미달이면 1년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별 연차는 적용됩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액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 절차 여부 무관)
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는?퇴사일 또는 연차 소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