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완벽 가이드 —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는 근로자가 성실히 일한 대가로 법이 보장하는 유급 휴가 권리입니다. 내 연차가 몇 일인지, 언제 소멸되는지, 안 쓰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구간 | 연차 발생 기준 | 발생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 (매월 1일)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4년차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 16일 |
| 5~6년차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 17일 |
| …이후 2년마다 +1일 | 동일 | 최대 25일 |
| 21년차 이상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 25일 (상한) |
2. 연차 적용 대상 (2026년 기준)
| 구분 | 내용 |
|---|---|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의무 없음) |
| 적용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 사용 기한 |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원칙 |
| 미사용 시 | 소멸 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연차촉진 절차 여부에 따라 다름) |
3. 연차수당이란?
발생한 연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절차(6개월 전·2개월 전 2회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연차 소멸 시점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4년 3월 1일인 경우, 입사 첫 1년(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 적용 기간입니다. 1년이 지난 2025년 3월 1일에 비로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출근율 산정에 불이익이 없으며, 연차 발생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5. 연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입사 첫 달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 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날부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를 합산하나요? | 아닙니다. 1년차 이후 발생하는 15일은 별도로 계산되며, 1년 미만 연차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출근율 80%가 안 되면 연차가 0일인가요? | 1년 이상 근로자가 80% 미달이면 1년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별 연차는 적용됩니다. |
|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액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 절차 여부 무관) |
| 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 퇴사일 또는 연차 소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