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계산기
입사일 입력 → 발생 연차 · 잔여 연차 · 소멸일 · 연차수당 한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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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근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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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가이드
📌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이 기본.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미사용 연차 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1일분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한 경우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연차휴가 완벽 가이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도별 연차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산정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 | 15일 | 기본 |
| 3년 | 16일 | 15 + 1 |
| 5년 | 17일 | 15 + 2 |
| 7년 | 18일 | 15 + 3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
입사 1년차에 쓴 월차가 2년차에서 차감되나요?
2017년 개정 이전에는 1년차 월차 사용분이 2년차 15일에서 차감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별도 운영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를 알리고 사용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이행하면 미사용 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소멸 시효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이때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