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기
입대일 · 군종 선택 → 전역 예정일 · 남은 기간 · 복무 진행률 · 이정표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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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 계산기 가이드
📌 전역일 계산법
전역일 = 입대일 + 복무기간 − 1일. 입대 당일을 1일째로 산정하므로 하루를 빼서 계산합니다.
🎖️ 복무기간 (2020년 6월 이후)
육군·해병·상근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 21개월, 산업기능 23개월, 대체복무·전문연구 36개월.
👥 예비군 기간
전역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1~4년차는 동원훈련(지정되지 않으면 동미참훈련), 5~6년차는 지역예비군 훈련, 7~8년차는 훈련 없이 편성만 유지됩니다.
군별 의무 복무기간 (2020년 6월 이후 입대자)
| 군종 | 복무기간 | 비고 |
|---|---|---|
| 육군 | 18개월 | 기본군사훈련 5주 포함 |
| ⚓ 해군 | 20개월 | 기본군사훈련 6주 포함 |
| ✈️ 공군 | 21개월 | 기본군사훈련 5주 포함 |
| 👑 해병대 | 18개월 | 기본군사훈련 7주 포함 |
| 🏠 상근예비역 | 18개월 | 주말 귀가, 주중 부대 |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공공기관·복지시설 |
| 📋 대체복무요원 | 36개월 | 교정시설 합숙 복무 |
| 🔬 전문연구요원 | 36개월 | 석·박사 이공계 연구기관 |
| 🏭 산업기능요원 | 23개월 | 방위산업체·산업지원 |
전역일·복무율이 계산되는 규칙
전역일 = 입대일 + 복무기간 − 1일
계산기는 입대일에 군별 의무 복무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을 더한 날의 전날을 전역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입대한 육군은 이듬해 9월 9일이 전역일입니다. 복무율(%)은 「입대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일수 ÷ 전체 복무 일수」이고, 남은 일수는 전역일에서 오늘을 뺀 값이라 전역 당일에 0이 됩니다. 남은 휴가를 전역일에 붙여 쓰면 부대를 나오는 날은 앞당겨지지만 서류상 전역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병무청 — 현역병 복무기간은 몇개월인가요?(각 군 공통 FAQ)
복무기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던 시기라 입대 시점별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기는 2020년 6월 이후 입대자 기준(단축 완료)으로 계산하므로, 그 전 입대자는 병무청 전역일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전역 다음 해부터 예비군에 편성되고, 실제 훈련 소집은 보통 1~6년차에 이뤄집니다. 전역일을 알면 첫 예비군 훈련이 몇 년도인지 바로 셀 수 있습니다.
전역일은 어떻게 세고, 예비군은 몇 년차에 무엇을 받나요?
군별 전역일, 실제 날짜로 세어 보기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입대 초 기본군사훈련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전역일은 입대일에 복무기간을 더한 날의 전날로 잡기 때문에, 같은 날 입대해도 군에 따라 전역일이 몇 달씩 벌어집니다.
입대일이 월말이면 계산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더한 달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짜는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휴가 계획이나 복학·취업 일정을 맞출 때는 부대에서 안내하는 전역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징계 등으로 복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날짜는 소속 부대 인사 기록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해군은 2026년 1월 5일 + 20개월 = 2027년 9월 5일에서 하루를 빼 9월 4일, 공군은 2026년 2월 23일 + 21개월 = 2027년 11월 23일에서 하루를 빼 11월 22일이 됩니다. 월 단위로 더한 다음 하루를 빼는 순서만 지키면 손으로도 셀 수 있고, 입대일이 서로 다른 세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군 | 입대일 | 복무기간 | 전역 예정일 |
|---|---|---|---|
| 해군 | 2026년 1월 5일 | 20개월 | 2027년 9월 4일 |
| 공군 | 2026년 2월 23일 | 21개월 | 2027년 11월 22일 |
| 해병대 | 2026년 4월 13일 | 18개월 | 2027년 10월 12일 |
예비군 연차는 «전역한 다음 해»부터 셉니다
병무청 예비군 안내에 따르면 병으로 전역한 사람의 예비군 복무는 군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차는 전역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차로 셉니다. 전역한 해의 남은 기간은 연차에 들어가지 않고, 그해에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9월에 전역했다면 2027년 남은 기간은 연차에 들어가지 않고, 2028년이 1년차, 2035년이 8년차입니다. 예비군 의무는 2035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2027년 1월에 전역한 사람도 똑같이 2028년이 1년차이기 때문에, 연초에 전역하면 1년 가까이 훈련 없는 기간이 생기고 연말에 전역하면 몇 달 만에 첫 훈련을 맞게 됩니다.
병무청 안내 기준으로 병 전역자는 1~4년차에 동원훈련(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을 받고, 5~6년차에는 지역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7~8년차는 편성만 유지합니다. 비상근 예비군은 이 연차에 따라 저절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가운데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훈련 시간은 해마다 국방부 훈련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해 받을 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소속 예비군 부대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차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 | 구분 | 훈련 |
|---|---|---|
| 전역한 해 | 연차 미포함 | 훈련 없음 |
| 1~4년차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
| 5~6년차 | 지역예비군 | 지역예비군 훈련 |
| 7~8년차 | 편성만 유지 | 훈련 대상 아님 |
전역신고와 병적증명서, 복학·취업 뒤 편성
예전에는 전역 후 예비군 부대에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이 전역신고 제도는 1999년 7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지방병무청장이 전역 인사명령서를 바탕으로 본인 주소지의 지역 예비군 중대에 직권으로 편성합니다.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주소지 예비군 부대에 자동으로 편성된다는 뜻입니다.
취업 서류에 병역사항을 증명해야 할 때는 병적증명서를 씁니다.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병적증명서는 행정기관 민원 통합에 따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는데, 군필자는 전역한 지 1개월이 지나야 발급 대상이 됩니다. 전역 직후 서류가 급하다면 정부24를 먼저 이용하세요.
전역 후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새 주소지의 예비군 부대로 자동 편성되고, 새 부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학이나 취업처럼 신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편성되는 부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우별 편성은 이렇습니다.
- 직장예비군 부대가 있는 대학에 복학·입학 · 그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로 편성되고, 훈련보류 신고를 하면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습니다
- 직장예비군 부대가 없는 대학 · 주소지 예비군 부대에 편성되며, 재학증명서로 훈련보류 신고를 하면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습니다
- 예비군 부대가 있는 직장에 취업 · 직장의 장이 직권으로 편성합니다
- 예비군 부대가 없는 직장 · 주소지 지역 예비군 부대에 그대로 편성됩니다
전역할 때 챙길 돈, 장병내일준비적금
국방부 안내에 따르면 현역병·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은행을 달리해 1인 2계좌까지, 계좌별 월 30만 원·개인별 월 55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5만 원 단위로 정하고, 도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은행 이자에 더해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이 전역(소집해제) 때 만기 해지하면 지급됩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조기전역한 경우에도 적금은 원래 만기일까지 유지한 뒤 해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전역일이 바뀌었다고 바로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육군 18개월 동안 월 55만 원을 빠짐없이 넣었다면 원금은 990만 원이고, 매칭지원금 100%가 더해지면 원금 기준으로만 1,98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입대 초기에 납입 한도를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늘릴 수 없으니, 가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기제부사관으로 더 복무하는 경우
병 복무를 마치고 바로 사회로 나가지 않고 군에 남아 복무를 이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각 군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병 의무복무기간에 하사 복무기간 6개월~48개월을 더한 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 전역일은 병 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한 날짜보다 뒤로 밀리고, 예비군 연차도 실제로 전역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세게 됩니다. 지원 조건과 선발 시기는 군마다 다르므로 복무 중에 소속 부대 인사 담당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병무청 · 현역병 복무기간은 몇개월인가요?(각 군 공통 FAQ) · 병무청 ·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 · 병무청 · 예비군복무는 이렇게 합니다(예비군 편성·연차 기준) · 국방부 ·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전역 후 이사하면 예비군 부대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지 예비군 부대로 자동 편성되므로, 예비군 부대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군 8년이 끝나면 아무 의무도 없나요?
병무청 안내상 예비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병은 필요한 경우 40세까지 예비군에 추가 편성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상 여부는 별도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복학하면 예비군 훈련이 줄어드나요?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가 있는 대학에 다니거나, 없는 대학이라도 재학증명서로 훈련보류 신고를 하면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편성 부대와 훈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학기마다 예비군 부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