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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상 납부세액
예상 환급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 공제
공급가액 (매출)
매출세액 (10%)
매입세액 (10%)
공급대가 (매출, 부가세 포함)
업종 부가가치율
과세 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공제 (0.5%)
납부세액
매입이 매출보다 큽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초과 가능성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입력 매출이 연 환산 기준 이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공급가액(매출)을 입력해 주세요.
공급대가(매출)를 입력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결과】
과세 유형:
공급가액:
공급대가: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납부세액:
환급세액:
– JLOGUE 생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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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부가가치세(VAT) 계산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유형별 매출·매입 기준 부가세 납부세액을 즉시 계산
매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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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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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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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정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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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을 입력하고
부가세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부가세 계산 가이드
📌 일반 vs 간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액의 0.5%를 공제합니다.
💸 간이과세 면제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 환급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완벽 가이드 (2026년)
과세 유형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제 |
| 세율 | 10% | 업종별 1.5%~4% (실효)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세금계산서) | 매입액의 0.5% |
| 환급 | 가능 | 불가 |
| 납부 면제 | 없음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음식점·재생용재료 | 15% | 1.5% |
| 농·임·어업·제조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운수·창고·통신업 | 30% | 3.0% |
| 금융·보험·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 40% | 4.0%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매출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총매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기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개인)는 1월·7월 연 2회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연 4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크거나 매입이 매출의 70% 이상으로 많으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환급받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업종부가가치율×10%−매입세액공제(0.5%)로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과 가산세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6-04 — 신규 제작, 2026 일반/간이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면제기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