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연봉·부양가족·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월세까지 반영한 예상 환급/추가납부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환급액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환급 핵심
💳 카드 25% 문턱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공제율 높은 체크·현금이 유리합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카드·인적)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의료·교육·연금·월세)는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연금계좌 활용
연금저축·IRP는 연 9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2026년 연말정산 환급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의 계산 흐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과 1년간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주요 세액공제율 (2025 귀속)
| 항목 | 공제 기준 | 한도 |
|---|---|---|
| 자녀(8~20세) | 1명 25만·2명 55만·3명+40만/명 | – |
| 연금저축·IRP | 16.5%(5,500만↓)/13.2% | 900만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 일반 700만원 |
| 교육비 | 15% | 대학생 900만/취학전·초중고 300만 |
| 월세 | 17%(5,500만↓)/15%(8천만↓) | 1,0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마다 여는 날이 조금씩 달라 2023년엔 10월 31일, 2024년엔 11월 15일, 2025년엔 11월 5일 홈택스에 열렸어요. 연봉 5천만 원 1인 가구가 4대보험만 공제받는다고 놓고 소득세법 공식대로 계산하면 결정세액은 약 279만 원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이보다 많으면 그 차이가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답
약 279만 원 연봉 5천만 원 · 1인 가구 · 4대보험만 공제할 때 소득세 결정세액(지방소득세 별도)
미리보기는 최근 10월 말~11월 중순에 열렸고, 연봉 5천 1인 가구 결정세액은 약 279만 원이에요.
| 귀속 연도 | 미리보기 개통일 · 출처 |
|---|---|
| 2020년 | 10월 30일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
| 2023년 | 10월 31일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
| 2024년 | 11월 15일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
| 2025년 | 11월 5일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
개통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기사(2020·2023·2024·2025) · 결정세액 = 소득세법(2026. 1. 1. 시행) 제47조·제55조·제59조와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2026-10-13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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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은 해마다 가을에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정해진 날짜가 법에 박혀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그해 카드사 자료가 모이는 시점에 맞춰 국세청이 따로 발표해요.
| 귀속 연도 | 발표일 | 개통일 |
|---|---|---|
| 2023년 | 10월 31일 | 10월 31일 |
| 2024년 | 11월 13일 | 11월 15일 |
| 2025년 | 11월 5일 | 11월 5일 |
최근 세 해를 보면 빠를 때는 10월 마지막 날, 늦을 때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 국세청 발표가 나오는지 보면 되고, 열린 뒤에는 남은 지출을 바꿔 가며 여러 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팁 · 해마다 날짜가 다른 이유 미리보기 개통일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국세청이 해마다 따로 발표합니다. 2024년처럼 발표 이틀 뒤에 여는 해도 있어 발표 기사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를 보면, 미리보기는 그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이듬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10월 이후 쓸 금액을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도 같이 나와요.
올해 연봉이 바뀌었다면 총급여를 새로 넣어 예상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늘거나 줄었다면 인적공제를 고쳐 그 차이를 바로 확인하고, 10~12월에 카드를 얼마나 더 쓸지 넣으면 소득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여 줍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공제액·세액 흐름과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함께 나와서, 올해가 예년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의 숫자는 «예상»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낸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의료비·교육비·월세처럼 새로 생긴 지출은 직접 넣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연봉 5천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정은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 전부 과세되는 총급여이고,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이며,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와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뿐인 경우예요.
| 항목 | 기준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12,250,000원 |
| 본인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 원 | 1,500,000원 |
| 국민연금 | 근로자 4.75% | 2,375,000원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3.595% · 0.4724% · 0.9% | 2,483,700원 |
총급여 5천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와 보험료 6,358,7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1,391,300원이 됩니다. 세율표의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84만 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한 3,448,69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공식대로면 135만 원이 넘지만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한도가 66만 원이라 66만 원만 빠집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2,788,695원, 반올림하면 약 279만 원이에요.
팁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왜 빠졌나 소득세법은 건강·고용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 예시에선 보험료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약 37만 원이라 보험료 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입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두고, 1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적게 뗐으면 더 걷어요.
연봉 5천 1인 가구 · 공제를 더 챙겼을 때 결정세액
| 추가로 챙긴 공제 | 줄어드는 세금 | 결정세액 |
|---|---|---|
|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15%) | 450,000원 | 2,338,695원 |
|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12%) | 120,000원 | 2,668,695원 |
| 본인 의료비 300만 원(150만 원 초과분 15%) | 225,000원 | 2,563,695원 |
| 세 가지 모두 | 795,000원 | 1,993,695원 |
기준 결정세액 2,788,695원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 · 2026-10-13 계산
표처럼 연금저축 300만 원만 넣어도 세액공제율 15%가 붙어 45만 원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2%가 아니라 15%를 적용받는 구간이고, 연말까지 남은 석 달 안에 넣은 금액도 그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계산기 ·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보여 줘요.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숫자를 먼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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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를 본 뒤 연말까지 챙길 것
미리보기 결과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보인다면 남은 석 달이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공제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거나 낸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정해 연말 전에 넣어요
- 본인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15%가 공제됩니다
-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아요
- 연봉이 바뀌었다면 총급여부터 고쳐야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구간이 맞습니다
미리보기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경우
이직해 회사가 둘이었거나 연봉이 크게 바뀐 해에는 지난 자료와 차이가 커집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금액까지 합쳐 넣어야 예상세액이 맞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순서대로 들어가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가 이미 채워져 있어 바뀐 칸만 고치면 돼요. 결과를 저장해 두면 1월 간소화 자료가 열렸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2026-10-13 확인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2025년 11월 5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제50조 기본공제 · 제55조 세율 ·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6년 근로자 기여금 1만분의 47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봉 5천 1인 가구 결정세액 직접 계산(2026-10-13)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 · 보험료 = 237.5만 + 179.75만 + 23.62만 + 45만 = 485.87만 · 과세표준 = 3,775만 – 150만 – 485.87만 = 3,139.13만 · 산출세액 = 84만 + (3,139.13만 – 1,400만) × 15% = 3,448,695 ·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한도) · 결정세액 2,788,695원
- 내 연봉·공제로 연말정산 계산해 보기 · 계산기 열기
- 국세청은 2024년 11월 13일 발표에서 같은 달 15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 korea.kr
- 소득세법 제47조는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1,200만 원에 초과분의 5% · law.go.kr
연말정산 환급을 가르는 부양가족 요건과 맞벌이 공제 배분
부양가족 기본공제, 숫자 하나로 갈리는 경계
부양가족 1명을 기본공제에 올리면 과세표준에서 150만원이 빠져요. 15% 세율 구간이라면 소득세가 22만 5천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24만 7,500원 줄어드는 셈이에요.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돼 차이가 더 커집니다. 72세 아버지를 올리면 기본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합친 250만원이 빠져, 15% 구간 기준 소득세가 37만 5천원 줄어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소득 요건이에요. 소득세법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48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지만, 520만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기준이라 비과세 수당을 뺀 세전 금액으로 따져요.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모(직계존속) | 60세 이상 | 같음 |
| 자녀(직계비속) | 20세 이하 | 같음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같음 |
| 장애인인 부양가족 | 나이 제한 없음 | 같음 |
같은 가족이라도 항목마다 요건이 달라요
기본공제에서 빠진 가족이라도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의료비예요. 소득세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정하고 있어서, 연금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기본공제를 못 받는 58세 어머니의 병원비도 자녀가 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용분만 합칠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형제자매가 쓴 카드 금액은 형제자매를 기본공제에 올렸더라도 합칠 수 없어요. 또 한 사람을 두 명이 동시에 기본공제받을 수는 없어서, 형제끼리 부모님을 나눠 올릴 때는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중복이 확인된 뒤 한쪽이 공제를 빼고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카드 사용분을 합칠 수 있는 가족에도 소득 요건이 붙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빼도록 정해 두었어요. 나이 요건은 없어서 25세 대학생 자녀의 카드 사용분은 소득이 없다면 합칠 수 있지만, 맞벌이 배우자의 카드는 각자 자기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돼요.
맞벌이 부부, 카드와 의료비는 누구 쪽에 모을까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하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돼요. 문턱이 각자의 총급여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에 모으면 문턱을 빨리 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7,000만원, 아내 4,000만원인 부부가 1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해 볼게요. 남편 문턱은 1,750만원이라 초과분 250만원의 15%인 37만 5천원만 소득공제되지만, 아내 문턱은 1,000만원이라 초과분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이 소득공제돼요. 두 사람 모두 15% 세율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약 5만 6천원과 22만 5천원으로 네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의료비도 같은 원리예요. 가족 의료비 300만원을 남편이 내면 문턱 210만원을 뺀 90만원의 15%인 13만 5천원, 아내가 내면 문턱 120만원을 뺀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이 공제돼요. 다만 의료비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으므로 연말에 몰아서 한쪽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소득이 낮은 쪽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부분은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 항목 | 남편 쪽 공제(총급여 7,000만) | 아내 쪽 공제(총급여 4,000만) |
|---|---|---|
| 카드 2,000만원 사용 | 소득공제 37만 5천원 | 소득공제 150만원 |
| 의료비 300만원 지출 | 세액공제 13만 5천원 | 세액공제 27만원 |
결혼·출산한 해에 붙는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혼인신고한 해의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 번 빼 줘요.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2027년 1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 들어가고, 조문이 «거주자»마다 1회로 정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는 각자 50만원씩 받는 구조예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해요.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신고한 해에는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더해져요. 둘째를 낳은 해라면 둘째 몫 50만원이 그해 한 번 추가되는 식이에요.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어요
회사에 부모님 의료비 영수증을 늦게 내서 빠졌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을 올리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되고,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앞 예시처럼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가족 의료비 300만원을 빠뜨렸다면 27만원, 60세 이상 부모 한 분을 빠뜨렸다면 15% 구간 기준 22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몇 년 치가 쌓였다면 해마다 따로 계산해 각 연도마다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는 빠뜨린 영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공제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함께 내고, 그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돌려받아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9조의2·제59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2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해요. 연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서, 공단에서 받는 연금 지급 내역으로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형제가 각각 부모님 한 분씩 공제받아도 되나요?
네, 한 사람을 두 명이 중복으로 공제받지만 않으면 아버지는 형이, 어머니는 동생이 나눠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어느 분을 올릴지는 연말정산 전에 정해 각자 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내야 해요.
결혼식은 2026년 12월에 하고 혼인신고는 2027년 1월에 하면 결혼 공제를 받나요?
공제는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로 판단해요.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만 정하고 있어서, 2027년에 신고하면 법이 연장되지 않는 한 대상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기도 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는 나이와 관계없이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 붙어요. 자녀 수에 따른 일반 자녀세액공제와는 따로 계산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