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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폐지 2026 — 형제자매는 못 받는다, 내 상속은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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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다룬 종부세·ISA 개편안과 달리 이건 이미 시행 중인 법입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제 개시된 상속까지 소급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1.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은 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 1. 유류분 폐지, 정확히 무엇이 사라졌나

먼저 오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유류분 폐지는 제도 전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몫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줬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남겨야 한다고 법이 정해둔 몫입니다.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키자는 취지로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못 받은 사람이 더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1-2. 형제자매가 빠진 이유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효력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함께 살지도, 부양하지도 않은 형제자매에게까지 몫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그 결정을 법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류분 비율 상속인별 정리
배우자·자녀 1/2, 부모 1/3은 그대로다 — 형제자매만 빠졌다
상속인유류분개정 후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유지
자녀·손자녀법정상속분의 1/2유지
부모·조부모법정상속분의 1/3유지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폐지

자료: 민법 개정(2026.02.12 국회 통과·공포 즉시 시행) · 헌법재판소 2024.04.25 위헌결정 · 개별 사안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 부양을 저버리면 상속권을 잃는다

유류분 폐지만큼 중요한 변화가 이것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린 내용이 완성됐습니다.

2-1.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부모·조부모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해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어릴 때 집을 나간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2. 오래 모신 사람의 몫은 지켜진다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은, 이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병한 자녀가 받은 집을 안 모신 형제가 나눠달라고 요구하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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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폐지 3대 변화 요약
유류분·상속권 상실·기여분 — 세 가지가 함께 바뀌었다

📆 3. 언제부터 적용되나 — 소급 범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개정법은 2026년 2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지만, 적용 범위는 그보다 앞섭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주요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일은 고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셨고 유류분 문제가 남아 있다면, 유류분 폐지 규정이 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 4. 지금 해둘 수 있는 것

분쟁은 대개 기록이 없어서 생깁니다. 누가 얼마를 보탰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기억끼리 부딪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해둘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 목록과 관련 서류를 한곳에 모아둡니다. 둘째, 부양·간병에 들인 비용과 기간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둡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여분이 유류분에서 보호되는 만큼 근거가 중요해졌습니다. 셋째, 세금 규모를 미리 계산해 대비합니다. 세금 쪽 변화는 종부세 개편안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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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 폐지로 형제자매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류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언이 없어 법정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도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조부모는 1/3로 유지됩니다. 이번에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 몫뿐입니다.

2024년에 돌아가신 경우도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주요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사건은 종전 규정이 기준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을 안 한 형제의 상속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해 상실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상입니다.

❓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기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유류분 폐지는 형제자매에게만 해당합니다. 배우자·자녀 1/2, 부모 1/3은 그대로입니다.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은 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오래 모신 사람이 받은 재산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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