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요? 연봉 5천 환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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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마다 여는 날이 조금씩 달라 2023년엔 10월 31일, 2024년엔 11월 15일, 2025년엔 11월 5일 홈택스에 열렸어요. 연봉 5천만 원 1인 가구가 4대보험만 공제받는다고 놓고 소득세법 공식대로 계산하면 결정세액은 약 279만 원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이보다 많으면 그 차이가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답
약 279만 원 연봉 5천만 원 · 1인 가구 · 4대보험만 공제할 때 소득세 결정세액(지방소득세 별도)
미리보기는 최근 10월 말~11월 중순에 열렸고, 연봉 5천 1인 가구 결정세액은 약 279만 원이에요.
개통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기사(2020·2023·2024·2025) · 결정세액 = 소득세법(2026. 1. 1. 시행) 제47조·제55조·제59조와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2026-10-13 직접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은 해마다 가을에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정해진 날짜가 법에 박혀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그해 카드사 자료가 모이는 시점에 맞춰 국세청이 따로 발표해요.
| 귀속 연도 | 발표일 | 개통일 |
|---|---|---|
| 2023년 | 10월 31일 | 10월 31일 |
| 2024년 | 11월 13일 | 11월 15일 |
| 2025년 | 11월 5일 | 11월 5일 |
최근 세 해를 보면 빠를 때는 10월 마지막 날, 늦을 때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 국세청 발표가 나오는지 보면 되고, 열린 뒤에는 남은 지출을 바꿔 가며 여러 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팁 · 해마다 날짜가 다른 이유 미리보기 개통일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국세청이 해마다 따로 발표합니다. 2024년처럼 발표 이틀 뒤에 여는 해도 있어 발표 기사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를 보면, 미리보기는 그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이듬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10월 이후 쓸 금액을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도 같이 나와요.
올해 연봉이 바뀌었다면 총급여를 새로 넣어 예상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늘거나 줄었다면 인적공제를 고쳐 그 차이를 바로 확인하고, 10~12월에 카드를 얼마나 더 쓸지 넣으면 소득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여 줍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공제액·세액 흐름과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함께 나와서, 올해가 예년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의 숫자는 «예상»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낸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의료비·교육비·월세처럼 새로 생긴 지출은 직접 넣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예상세액 맞춰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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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을 더해 보고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둘 때 쓰는 물건이에요.
연봉 5천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정은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 전부 과세되는 총급여이고,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이며,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와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뿐인 경우예요.
| 항목 | 기준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12,250,000원 |
| 본인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 원 | 1,500,000원 |
| 국민연금 | 근로자 4.75% | 2,375,000원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3.595% · 0.4724% · 0.9% | 2,483,700원 |
총급여 5천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와 보험료 6,358,7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1,391,300원이 됩니다. 세율표의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84만 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한 3,448,69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공식대로면 135만 원이 넘지만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한도가 66만 원이라 66만 원만 빠집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2,788,695원, 반올림하면 약 279만 원이에요.
팁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왜 빠졌나 소득세법은 건강·고용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 예시에선 보험료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약 37만 원이라 보험료 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입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두고, 1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적게 뗐으면 더 걷어요.
연봉 5천 1인 가구 · 공제를 더 챙겼을 때 결정세액
| 추가로 챙긴 공제 | 줄어드는 세금 | 결정세액 |
|---|---|---|
|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15%) | 450,000원 | 2,338,695원 |
|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12%) | 120,000원 | 2,668,695원 |
| 본인 의료비 300만 원(150만 원 초과분 15%) | 225,000원 | 2,563,695원 |
| 세 가지 모두 | 795,000원 | 1,993,695원 |
기준 결정세액 2,788,695원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 · 2026-10-13 계산
표처럼 연금저축 300만 원만 넣어도 세액공제율 15%가 붙어 45만 원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2%가 아니라 15%를 적용받는 구간이고, 연말까지 남은 석 달 안에 넣은 금액도 그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계산기 ·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보여 줘요.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숫자를 먼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지출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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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석 달 지출을 적고 연말정산 서류를 연도별로 남겨 두는 물건이에요.
미리보기를 본 뒤 연말까지 챙길 것
미리보기 결과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보인다면 남은 석 달이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공제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거나 낸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정해 연말 전에 넣어요
- 본인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15%가 공제됩니다
-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아요
- 연봉이 바뀌었다면 총급여부터 고쳐야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구간이 맞습니다


미리보기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경우
이직해 회사가 둘이었거나 연봉이 크게 바뀐 해에는 지난 자료와 차이가 커집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금액까지 합쳐 넣어야 예상세액이 맞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순서대로 들어가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가 이미 채워져 있어 바뀐 칸만 고치면 돼요. 결과를 저장해 두면 1월 간소화 자료가 열렸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2026-10-13 확인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2025년 11월 5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제50조 기본공제 · 제55조 세율 ·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6년 근로자 기여금 1만분의 47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봉 5천 1인 가구 결정세액 직접 계산(2026-10-13)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 · 보험료 = 237.5만 + 179.75만 + 23.62만 + 45만 = 485.87만 · 과세표준 = 3,775만 – 150만 – 485.87만 = 3,139.13만 · 산출세액 = 84만 + (3,139.13만 – 1,400만) × 15% = 3,448,695 ·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한도) · 결정세액 2,788,695원
- 내 연봉·공제로 연말정산 계산해 보기 · 계산기 열기
- 국세청은 2024년 11월 13일 발표에서 같은 달 15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 korea.kr
- 소득세법 제47조는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1,200만 원에 초과분의 5% · law.go.kr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리보기 기간이 끝나면 예상세액을 볼 수 없나요?
핵심 정리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최근 10월 말~11월 중순 홈택스에 열렸다
- 연봉 5천 1인 가구가 4대보험만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약 279만 원
- 환급 = 미리 뗀 세금 – 결정세액 · 연금저축 등은 12월 31일까지 챙긴다
글 Jay · JLOGUE 생활 계산기 운영 · 공식 자료 대조
공식 자료 6건 대조 (2026-10-13) · 초안에 AI 도움을 받았고 수치·표·링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