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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요? 연봉 5천 환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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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마다 여는 날이 조금씩 달라 2023년엔 10월 31일, 2024년엔 11월 15일, 2025년엔 11월 5일 홈택스에 열렸어요. 연봉 5천만 원 1인 가구가 4대보험만 공제받는다고 놓고 소득세법 공식대로 계산하면 결정세액은 약 279만 원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이보다 많으면 그 차이가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답

약 279만 원 연봉 5천만 원 · 1인 가구 · 4대보험만 공제할 때 소득세 결정세액(지방소득세 별도)

미리보기는 최근 10월 말~11월 중순에 열렸고, 연봉 5천 1인 가구 결정세액은 약 279만 원이에요.

귀속 연도미리보기 개통일 · 출처
2020년10월 30일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2023년10월 31일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2024년11월 15일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2025년11월 5일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개통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발표 기사(2020·2023·2024·2025) · 결정세액 = 소득세법(2026. 1. 1. 시행) 제47조·제55조·제59조와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2026-10-13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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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을 노트북으로 보며 영수증을 정리하는 직장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은 해마다 가을에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정해진 날짜가 법에 박혀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그해 카드사 자료가 모이는 시점에 맞춰 국세청이 따로 발표해요.

귀속 연도발표일개통일
2023년10월 31일10월 31일
2024년11월 13일11월 15일
2025년11월 5일11월 5일

최근 세 해를 보면 빠를 때는 10월 마지막 날, 늦을 때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 국세청 발표가 나오는지 보면 되고, 열린 뒤에는 남은 지출을 바꿔 가며 여러 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에 카드 명세서와 급여명세서를 펼쳐 둔 식탁

팁 · 해마다 날짜가 다른 이유 미리보기 개통일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국세청이 해마다 따로 발표합니다. 2024년처럼 발표 이틀 뒤에 여는 해도 있어 발표 기사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를 보면, 미리보기는 그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이듬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10월 이후 쓸 금액을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도 같이 나와요.

올해 연봉이 바뀌었다면 총급여를 새로 넣어 예상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늘거나 줄었다면 인적공제를 고쳐 그 차이를 바로 확인하고, 10~12월에 카드를 얼마나 더 쓸지 넣으면 소득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여 줍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공제액·세액 흐름과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함께 나와서, 올해가 예년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의 숫자는 «예상»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낸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의료비·교육비·월세처럼 새로 생긴 지출은 직접 넣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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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정은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 전부 과세되는 총급여이고,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이며,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와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뿐인 경우예요.

항목기준금액
근로소득공제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12,250,000원
본인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1,500,000원
국민연금근로자 4.75%2,375,00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3.595% · 0.4724% · 0.9%2,483,700원

총급여 5천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와 보험료 6,358,7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1,391,300원이 됩니다. 세율표의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84만 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한 3,448,695원입니다.

연봉 5천만 원 1인 가구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단계 표
4대보험만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약 279만 원 · 미리 뗀 세금과 비교해 환급이 정해진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공식대로면 135만 원이 넘지만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한도가 66만 원이라 66만 원만 빠집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2,788,695원, 반올림하면 약 279만 원이에요.

팁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왜 빠졌나 소득세법은 건강·고용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 예시에선 보험료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약 37만 원이라 보험료 공제를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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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입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두고, 1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적게 뗐으면 더 걷어요.

연봉 5천 1인 가구 · 공제를 더 챙겼을 때 결정세액

추가로 챙긴 공제줄어드는 세금결정세액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15%)450,000원2,338,695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12%)120,000원2,668,695원
본인 의료비 300만 원(150만 원 초과분 15%)225,000원2,563,695원
세 가지 모두795,000원1,993,695원

기준 결정세액 2,788,695원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 · 2026-10-13 계산

표처럼 연금저축 300만 원만 넣어도 세액공제율 15%가 붙어 45만 원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2%가 아니라 15%를 적용받는 구간이고, 연말까지 남은 석 달 안에 넣은 금액도 그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계산기 ·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보여 줘요.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숫자를 먼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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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지출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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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석 달 지출을 적고 연말정산 서류를 연도별로 남겨 두는 물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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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카드 지출을 적어 미리보기에 넣을 예상액을 잡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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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를 본 뒤 연말까지 챙길 것

미리보기 결과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보인다면 남은 석 달이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공제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거나 낸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1.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정해 연말 전에 넣어요
  2. 본인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15%가 공제됩니다
  3.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아요
  4. 연봉이 바뀌었다면 총급여부터 고쳐야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구간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연금저축 납입을 정리하는 부부

미리보기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경우

이직해 회사가 둘이었거나 연봉이 크게 바뀐 해에는 지난 자료와 차이가 커집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금액까지 합쳐 넣어야 예상세액이 맞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순서대로 들어가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가 이미 채워져 있어 바뀐 칸만 고치면 돼요. 결과를 저장해 두면 1월 간소화 자료가 열렸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4단계
홈택스 로그인부터 예상세액 확인까지 메뉴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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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 2026-10-13 확인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2025년 11월 5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제50조 기본공제 · 제55조 세율 ·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6년 근로자 기여금 1만분의 47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봉 5천 1인 가구 결정세액 직접 계산(2026-10-13)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 · 보험료 = 237.5만 + 179.75만 + 23.62만 + 45만 = 485.87만 · 과세표준 = 3,775만 – 150만 – 485.87만 = 3,139.13만 · 산출세액 = 84만 + (3,139.13만 – 1,400만) × 15% = 3,448,695 ·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한도) · 결정세액 2,788,695원
  • 내 연봉·공제로 연말정산 계산해 보기 · 계산기 열기
  • 국세청은 2024년 11월 13일 발표에서 같은 달 15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 korea.kr
  • 소득세법 제47조는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1,200만 원에 초과분의 5% · law.go.kr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가 정산 결과를 반영해 월급과 함께 돌려줍니다. 정산을 마무리하는 달이 회사마다 달라서 같은 해에도 받는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가을에 1~9월 자료로 미리 계산해 보는 화면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이듬해 1월에 열려 1년치 공제 증명 자료를 내려받는 곳입니다. 실제 공제 신청은 간소화 자료로 합니다.
미리보기 기간이 끝나면 예상세액을 볼 수 없나요?
1월에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실제 1년치 공제 자료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 미리보기보다 정확해집니다. 그 전에 숫자를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핵심 정리

  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최근 10월 말~11월 중순 홈택스에 열렸다
  2. 연봉 5천 1인 가구가 4대보험만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약 279만 원
  3. 환급 = 미리 뗀 세금 – 결정세액 · 연금저축 등은 12월 31일까지 챙긴다

다음 글: 연금저축 IRP 차이, 한도·인출 비교 →

글 Jay · JLOGUE 생활 계산기 운영 · 공식 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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